위기상황 버티지 마세요
최대 624만원 긴급지원 받으세요!
✅긴급복지지원이란?
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
신속하게 생계·주거·의료 지원
신청 당일 지원 가능한 제도
✅지원 종류 및 금액
생계·주거·의료 지원 포함
최대 624만원까지 수령 가능
실직·폐업·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 시
주민센터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
📌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(2026년)
| 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| 월 지원액 | 71만원 | 120만원 | 155만원 | 190만원 |
| 최대기간 | 6개월 | |||
📌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금액
| 구분 | 1~2인 | 3~4인 | 5인 이상 |
| 월세 | 64.2만원 | 69.4만원 | 74.3만원 |
| 지원기간 | 최대 12개월 | ||
📌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
| 구분 | 지원내용 |
| 입원 | 300만원 한도 |
| 외래 | 50만원 한도 |
| 지원횟수 | 연 2회 |
⭕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
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 지원 대상입니다
1. 소득기준 (2026년)
• 1인 가구: 월 183만원
• 2인 가구: 월 306만원
• 3인 가구: 월 392만원
• 4인 가구: 월 477만원
2. 재산기준
• 대도시: 2억 4,200만원 이하
• 중소도시: 1억 5,100만원 이하
• 농어촌: 1억 3,000만원 이하
3. 금융재산
• 예금·적금·주식 등
• 합계 800만원 이하
• (단,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)
⭕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
1. 주소득자 사망·질병·부상
• 가구 주소득자 사망
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
• 입원 등으로 소득 상실
2. 실직·폐업
• 주소득자 실직
• 사업 폐업
• 휴업으로 소득 감소
3. 가구구성원 가출·행방불명
• 가족 가출
• 행방불명
• 유기 또는 방임
4. 주거 위기
• 화재 등 재난
• 전기·가스 중단
•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
5. 기타 위기상황
• 주소득자 구금
• 가정폭력·학대
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
❌긴급복지지원 제외 대상
• 소득·재산·금융재산 기준 초과 가구
•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내용 지원받는 경우
• 위기사유 발생한 지 1년 초과한 경우
• 본인 또는 가구원이 고의로 위기상황 초래
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이력
⭕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
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
1. 주민센터 방문신청
1)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• 신분증 지참
• 담당 공무원 상담
• 신청서 작성 및 제출
2. 복지로 온라인신청
• 복지로 사이트 접속
• 공동인증서 로그인
• 긴급복지 신청 메뉴 선택
3. 전화신청 (긴급 상황)
•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• 24시간 긴급전화 상담
• 현장 출동 지원 가능
📋 긴급복지지원 신청 서류
• 신분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• 통장사본
본인 명의 입금계좌
• 위기상황 증빙서류
진단서·실직확인서·폐업신고서 등
• 소득·재산 증빙
급여명세서·임대차계약서 등
• 가족관계증명서
가구원 확인 필요 시
💡긴급복지지원 지급절차
신청 후 지원금 수령까지의 과정입니다
1. 신청 및 접수
•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
• 당일 접수 처리
2. 조사 및 심사
• 소득·재산 조사
• 위기사유 확인
• 3~7일 소요
3. 지원 결정 및 지급
• 지원 결정 통보
• 계좌 입금
•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