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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료 정확히 확인하세요!
✅2026년 4대보험 요율 확인
건강보험 7.09% (본인 3.545%)
국민연금 9% (본인 4.5%)
고용보험 0.9~1.5% (업종별)
✅4대보험이란?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말합니다.
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.
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.
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7.09%로 인상되었습니다.
정확한 공제액 확인이 필수입니다.
📌 2026년 4대보험 요율표
| 보험종류 | 전체 요율 | 본인부담 | 사업주부담 |
| 건강보험 | 7.09% | 3.545% | 3.545% |
| 장기요양 | 12.95% | 50% | 50% |
| 국민연금 | 9% | 4.5% | 4.5% |
| 고용보험 | 0.9~1.5% | 0.9% | 나머지 |
| 산재보험 | 업종별 | 0% | 전액 |
⭕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1.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
• 공식 홈페이지 방문
• '보험료 계산' 메뉴 선택
•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
2. 월급여액 입력
• 세전 급여 입력
• 비과세 항목 제외
• 정확한 금액 확인 필수
3. 결과 확인
1) 보험별 공제액 자동 계산
• 건강보험료
• 국민연금
• 고용보험
• 실수령액까지 확인 가능
📌 월급별 4대보험료 예시 (2026년 기준)
| 월급여 | 건강보험 | 국민연금 | 고용보험 | 합계 |
| 200만원 | 70,900원 | 90,000원 | 18,000원 | 178,900원 |
| 300만원 | 106,350원 | 135,000원 | 27,000원 | 268,350원 |
| 400만원 | 141,800원 | 180,000원 | 36,000원 | 357,800원 |
| 500만원 | 177,250원 | 225,000원 | 45,000원 | 447,250원 |
✅비과세 항목 제외하기
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도 제외됩니다.
비과세 제외하면 보험료 절감됩니다.
⭕주요 비과세 항목
4대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.
1. 식대
•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•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기
• 초과분은 과세 대상
2. 자녀 보육수당
• 월 10만원까지 비과세
• 6세 이하 자녀 대상
• 회사 복리후생 규정 확인
3. 실비 변상적 급여
• 출장비, 차량유지비
• 실제 지출 증빙 필요
• 정액 지급은 과세
4. 야간근로수당
• 22시~06시 근무분
• 월 240만원까지 비과세
• 생산직 근로자 한정
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
월 23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입니다.
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최대 80% 지원됩니다.
월 최대 12만원 절감 가능합니다.
⭕두루누리 지원 대상
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근로자 요건
• 월 보수 230만원 미만
•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
• 신규가입 또는 기존 가입자
2. 지원 비율
• 신규가입: 80% 지원 (최대 3년)
• 기존가입: 30~40% 지원
•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
3. 신청 방법
•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• 온라인 신청 가능
•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
📌 두루누리 지원금액 예시
| 월급여 | 원래 보험료 | 지원비율 | 실부담액 |
| 150만원 | 81,000원 | 80% | 16,200원 |
| 180만원 | 97,200원 | 80% | 19,440원 |
| 200만원 | 108,000원 | 80% | 21,600원 |
| 220만원 | 118,800원 | 80% | 23,760원 |
✅일자리 안정자금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입니다.
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.
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됩니다.
⭕일자리 안정자금 신청
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.
1. 지원 대상
• 30인 미만 사업장
• 최저임금의 130% 미만 근로자
• 월 60시간 이상 근무
2. 지원 금액
•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
•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
• 최대 30명까지 지원
3. 신청 방법
•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
• 매월 15일까지 신청
• 4대보험 가입 필수
✅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
매년 3월과 9월에 신고합니다.
전년도 실제 지급액을 신고합니다.
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.
⭕보수총액 신고 시기
정확한 신고로 불필요한 추가 납부를 방지하세요.
1.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
• 매년 3월 10일까지
• 전년도 1월~12월 지급액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
2.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
• 매년 5월 31일까지
• 전년도 소득 신고
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3. 고용·산재보험 정산
• 매년 3월 15일까지
• 근로복지공단 신고
• 보험료 차액 정산
❌보수총액 신고 제외 항목
• 식대 (월 20만원 이하)
• 자녀 보육수당 (월 10만원 이하)
• 출장비, 차량유지비 등 실비
• 야간근로수당 (생산직, 월 240만원 이하)
• 퇴직금, 경조사비
보수총액 신고 주의사항
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.
1. 과소신고 시
• 추가 보험료 부과
• 가산금 최대 10% 부과
• 3년간 소급 징수 가능
2. 과다신고 시
• 환급 절차 진행
• 정산 기간 소요
• 불필요한 세금 납부
3. 미신고 시
• 과태료 부과
• 직권으로 보험료 산정
• 불이익 가능
📋 보수총액 신고 준비서류
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전년도 지급 내역 확인
• 급여대장
월별 지급 내역
•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입퇴사자 정보
• 비과세 항목 증빙
식대, 차량유지비 등